2023 기업체 지원사업-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.03.06 13:18 조회수 590
2023 기업체 지원사업-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

○ 환경개선자금이란?
 → 여성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
     여성전용시설, 편의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타 기관으로부터
     국비/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은 참여가 불가합니다.

○ 추진절차 및 안내
- 신청접수 → 서류 및 방문심사 → 환경개선공사 → 시공 후 결과 확인

접수기간

2023년 1월 ~ 2023년 6월

신청대상

-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(인턴 연계자 포함) 

  최근 1년간 2명 이상,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

-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

  (환경개선지원 이후 6개월 이내)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*단,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

  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

-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미만)

*단,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

지원업체

-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후 지원

지원금액

-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

(최대 500만원 한도)

시설개선

지원분야

- 개선 대상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

- 지원 가능 물품

1)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

2)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,온수기

3)휴게실(탈의실)에 필요한 침대,사물함(또는 옷장),탁자,쇼파,의자,공기청정기, 냉난방기.

4)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,의자, 유아용 침대

5)수유실에 필요한 침대,수유기,탁자,의자,쇼파

6)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

* 그 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

(시도에서 면밀히 검토후 승인 필요)